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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려의 경제와 사회
- 경제
1) 토지제도
가. 수조권
가) 역분전(태조): 논공행상에 따라 지급
나) 시정 전시과(경종): 일한만큼 전/현직 관리에게 지급 + 인품(집안) 고려
다) 개정 전시과(목종): 일한만큼 전/현직 관리에게 지급 + 인품 고려 X -> 왕권 ↑
라) 경정 전시과(문종): 경은 다시라는 뜻, 토지 부족으로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
나. 소유권: 민전
2) 수취제도
가. 조세(토지세): 양안 바탕
나. 공납(특산물)
다. 역(노동력, 군사력): 호적 바탕
3) 경제활동
가. 농업
가) 논농사: 이앙법(모내기, 남부 일부), 농상집요
나) 밭농사: 윤작법(2년 3작), 문익점의 목화 수입
나. 상업
가) 무역: 벽란도에서 국제 무역
나) 화폐: 활구(은병), 건원중보(철전, 성종), 해동통보(숙종)
다) 경시서(상행위 감독)와 상평창(물가 조절 기구) 운영
다. 수공업: 관영/소 수공업에서 민영/사원 수공업으로 발전
2. 사회
1) 신분제
양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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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배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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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족 -> 문벌 -> 무신 -> 권문세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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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간 지배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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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급 관리, 향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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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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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성(농민), 향/부곡/소의 주민(거주 이전 X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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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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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하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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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비, 일천즉천(한 쪽이 천하면 무조건 천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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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f. 양인에 해당하는 지배층, 중간 지배층, 양민은 세금을 냈음
2) 사회 제도
가. 향도: 농민 조직, 고려 전기의 불교 신앙 조직에서 마을 공동 조직(상장제례)로 발전
나. 구휼 기구 운영
가) 흑창(태조), 의창(성종)
나) 춘대추납이 가능한 제위보
다) 동/서 대비원, 혜민국, 구제도감/구급도감
다. 당률이 존재했으나 관습법이 우선 적용
라. 가정 내 여성 지위 ↑ -> 균분 상속, 윤행 봉사, 외가 음서, 호적의 나이순 기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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